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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비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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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교원연구비를 받는다

 

아쉽게도 3년이 지난

2019년 9월 ~ 2022년 3월은 못받는다ㅠㅠ

30개월*5만원 = 150만원

나머지 18개월치는 받는다.

그러나~!

비과세 수당은

월 20만원 상항이라는 담당자가 해석으로

지난 달보다 세금을 20만원 더 낸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시교육청 담당자에게 톡을 하니

국세청에게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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