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tax clearance
택스 클리어런스란? 말레이시아 국세청(LHDN)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서신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는 뜻이다. 적용대상은? 퇴직하거나 고용 계약 종료, 퇴사, 사직, 고용 종료, 사망, 혹은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말레이시아를 떠날 경우 시기는? LHDN이 퇴직하거나 고용 계약 종료, 퇴사, 사직, 고용 종료나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말레이시아를 떠나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함. 사망의 경우 사망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서 작성 Form CP21 (if you are leaving the country) Form CP22A (for retirement, resignation, or termination of employment if you work in the priv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