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적성검사 연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체류 적성검사 연기 후 면허시험장 방문 적성검사(운전면허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 가능 유뮤 확인을 위해 1종은 10년 2종은 2011.12.08. 이전은 7년 2011.12.09. 이후는 10년 면허를 갱신해야 함. 적성검사 만료 기간 = 면허증 만료 갱신 준비물 수수료 갱신은 10,000원 모바일 포함하면 5,000원 추가 적성검사는 16,000원 이제 신체검사가 들어가면 16,000원 적성검사라 하고 안 들어가면 10,000원 갱신이라고 안내하는 것 같음 아내는 2종 해외체류로 연기한 상태 적성검사 기간이 이미 1년이 지났으나 알아보니 귀국 후 3개월 이내 하면 과태료 없음 참고로 기간 지나면 신체검사 있는 경우 3만원 과태료 없으면 2만원 과태료 1년 지나면 면허 취소 아내는 10,000원만 내면 된다고 함. 참고로 1종은 신체검사포함 2종은 불필요(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