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해외체류자 적성검사 연기 방법

반응형

해외 체류중인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은 본인이 해야 하므로

한국에 귀국해서 직접 수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안하는 경우,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유지하기 >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출국일 확인은 출입국사실증명서나 여권 사증(비자) 도장란에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

결제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결제 전에 컴퓨터에 인증서 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