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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교업무

재외학교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방법(아이디 찾기부터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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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학교 담당자 아이디 찾기

 

학교정보 변경(교장선생님 변동시)은 아래에서 한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schoolsafe.or.kr)

 


1. 사고통지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 (schoolsafe.or.kr)

학교 접속아이디는 학교이름을 검색하면 나온다.

비번은 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로그인 전 후 화면

[재외한국학교 사고통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사고등록]을 클릭, 사고발생통지서를 작성한다.

작성자 이름, 연락처, 확인자 성명 직위를 적어야 한다.

학생/교직원 구분,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구분,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를 기재한다.

사고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추가 버튼을 누르고 입력하며

사고원인제공자가 있을 경우 함께 적는다.

아마도 법적으로 가해자가 된다면 공제회에서

피해자에게 보상비를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다.

없으면 생략

사고 개요는 육하원칙에 의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디를 다쳤는지 기술해야 하고

사고와 관련하여 평소 안전조치 내용 및 교육 내용들을 안전교육내용에 기술한다.

그리고 사고 후 응급처지 및 후속조치 내용 등을 기술한다.

첨부서류에는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받아

서명하고 스캔하여 첨부하고,

사고 관련 증빙자료는

추후에 첨부해도 된다고 한다.

아래 화면에서 통보를 눌러 통보한다.


2. 공제급여청구

 

사고통지가 접수가 되면

사고통지에 아래와 같이 뜬다.

[재외한국학교 공제급여청구]를 누른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아래 빨간 박스 안에

통지 내용에 내가 입력한 내용이 없다.

[청구서 작성]을 눌러 공제 급여 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서 작성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 창이 뜬다.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해당 사고 내역의 [접수]를 클릭한다.

작성이 다 되면 인쇄버튼을 누르고 담당자, 교감(없으면 교장)선생님 결재를 받아

스캔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사건이 접수되면 카톡이 온다.

접수가 되면 [공제급여청구]에서 청구서를 작성한다.

청구서작성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 표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통장 표지 사본,

영상검사 결과 사본,

각종 영수증,

병명이나 진료내용이 담긴 문서 등을

스캔하여 첨부하고 확인을 하면 끝.

누락한 경우 수정을 누르고 수정할 수 있음.

사고 접수가 되고 서류에 문제가 없어 급여청구가 되면

아래와 같이 기입한 연락처로 메시지가 온다.

주의할 점은 사고접수는 했으나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이 시스템상에 뜨며 보완서류를 제출 안하고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되니 주의해야 한다.

보완 요청은 메시지가 안 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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