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수당 돌려받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원연구비는 비과세 이번달 교원연구비를 받는다 아쉽게도 3년이 지난2019년 9월 ~ 2022년 3월은 못받는다ㅠㅠ30개월*5만원 = 150만원나머지 18개월치는 받는다.그러나~!비과세 수당은월 20만원 상항이라는 담당자가 해석으로지난 달보다 세금을 20만원 더 낸다.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시교육청 담당자에게 톡을 하니국세청에게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