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운전면허갱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체류자 적성검사 연기 방법 해외 체류중인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은 본인이 해야 하므로 한국에 귀국해서 직접 수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안하는 경우,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유지하기 >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