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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거의 비과세되어 세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돈 버는 것은 연말정산 이해가 가는데
해외에서 번 돈을 왜 한국에 세금 신고해야 하나?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세법상 거주자(국내의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국내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은
해외소득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 필요 직업
- 국내 생계가족 있고 직업 및 자산 등이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인정될 때
- 외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 및 영업소 파견된 임직원(주재원은 여기 해당)
그럼 현지(말레이시아)에서도 여기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도 그에 대한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
소득세법상 세금을 내야 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했고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나라마다 세율차이가 있는 부분을 해결합니다.
이 방법의 불편함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 맺은 국가들에서는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한 기간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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