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해외근로소득 등록방법(수정_한국에서 연말정산여부에 따라)

반응형

국세청에서 재외소득 신고를 위한 pdf 파일을 보내왔다.
그러나 올해 처음 보내왔고 돈과 법은 미지의 영역과 같아서 한참을 읽어봤다.
나와 같을 분들을 위해 글을 쓴다
더 전문적인 것을 원한다면 세무사 유료상담 권장

거주자가 국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현 근무지(재외학교) 소득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거주자 기준 https://samasam.tistory.com/6글 참조)

0. 준비사항
   - 현 근무지 전년도 월급 명세서, 세금영수증 등 공제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했는지(부양가족 공제, 혹은 연말정산 누락했던 공제 항목 입력가능)를 확인
   -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한국에서 했던 연말정산을 그대로 해야 한다고 보면 됨(셀프 행정실이 돼야 함.)
     소득, 세금외 나머지 증빙은 대부분 아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됨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초빙교원의 경우 현지에서만 월급을 받고 교육부 파견인 경우 현지 학교 월급 + 한국의 원소속교 교육청에서 본봉지급이 되기에 입력이 조금 다르다.

1. 먼저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한 (파견교사) 경우만 해당. 원소속교(한국소득) 자료 불러오기
아래 조회를 누르고 새로작성하기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순서대로 누르면 원소속교 연말정산 자료가 조회되고 자동
입력됨(나의 경우 중간에 저장된 게 있어서 경고창을 읽지 않고 잘못 작성된 것을 불러오기를 해서 전년도 자료가 조회가 안되었음)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면 속편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나을듯ㄷㄷ

 

 

여기서부터는 파견 초빙 모두 동일(즉, 한국에서 연말정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해당)

 

 

2. 급여 입력 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 입력한다. 초빙교원의 경우 월별 원화 100만원 차감한 금액 입력,
  파견교사의 경우 파견 수당의 75%는 면세가 되니 25%만 입력
  (환율의 경우, 친절한 동료교원이 월급받은 날에 맞춘 네이버 환율적용하여 엑셀정리해서 보내줌)

크러나...(고교시절 영어선생님의 어투,,현 교육장님ㅎㅎ) 재외파견교사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실미도가 생각나는 느낌적인 느낌?

 

사진출처 : 코리아 위키피디아 '실미도'

 


외교부 고시이니 외교관들에 적용되는 것이고
재외파견교사는 어느 법령에???

 

캡쳐 출처 : 동료 최OO 교사 글 재인용

 

3.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 화면은 개인정보라 생략하지만 입력은 간단하다.
   준비사항
   - 공통사항은 부양가족 주민번호 13자리 필요

4. 기타 및 특별공제

   - 고용휴직의 경우 기여금 오르기 전 중간에 납입을 할 수 있는데 납입했다면 아래에 공무원 연금란에 기재
     (납입금액 확인은 통장 거래 내역 확인, 연금관리공단 확인, 납입정산했던 원적교 행정실전화 찬스)
     (파견교사와 같이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이미 입력되어 있음)

 

 

나머지 세액감면에 대한 것은 법령을 찾아봤으나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5. 세액공제(잘 모르지만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한다면 세무사에게 유료상담 권장)
65번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 산출세액에서 자동 공제해줌.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에 해당.)
연말정산자료가 들어온 후 이 항목이 사라짐.
68번 현 근무지에서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간 경우
그 금액을 외국납부에 입력한다.

 

신고를 하고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내역에 뜬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가 나온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휴대전화번호, 환급 계좌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동의하고 신고하면 끝.
경우에 따라서 세액을 내야 하는 경우 계좌이체도 해야 함. 그러나 부동산임대 소득 등 근로소득외의 있는 경우 해당

 

 

그리고 아래와 같이 현지 월급 명세서 pdf 첨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