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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미지급 소급은 받는 것은 3년
과오지급 반납은 5년이다.
파견기간 19년 9월 1일 ~ 23년 8월 31일
파견 당시 원소속교와 현임교가 같은 경우 상관없지만
다른경우, 교원연구비는 학교회계이기 때문에
지급 내용이 조회가 안 되어
당시 원소속교에서 현임교로 미지급 사실 확인 관련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공문내용에 교원연구비 미지급 기간, 금액 명시해서
지급해달라는 공문을 현임교에 요청 공문 발송하면 된다.
근거
2025학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21쪽
2021학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음
(출처 : 공문게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한다.
https://m.blog.naver.com/veasnakim/223066881579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의 한국분 급여 ① (교원연구비, 경기도 기준)
대략 1년 전에 '한국에서 받는 돈'이라는 제목으로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가 한국에서 받는 급여...
blog.naver.com
시도별 사례
경기도
파견교사들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해왔고
서울시
지급 근거 없음
경상남도
지급 안함

결론은 시도교육청 지침을 살펴봐야 함
인천의 경우

받아야 한다~!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hwp
1.06MB
붙임1_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hwp
1.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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