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363)
해외근로소득 등록방법(수정_한국에서 연말정산여부에 따라) 국세청에서 재외소득 신고를 위한 pdf 파일을 보내왔다. 그러나 올해 처음 보내왔고 돈과 법은 미지의 영역과 같아서 한참을 읽어봤다. 나와 같을 분들을 위해 글을 쓴다 더 전문적인 것을 원한다면 세무사 유료상담 권장 거주자가 국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현 근무지(재외학교) 소득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거주자 기준 https://samasam.tistory.com/6글 참조) 0. 준비사항 - 현 근무지 전년도 월급 명세서, 세금영수증 등 공제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했는지(부양가족 공제, 혹은 연말정산 누락했던 공제 항목 입력가능)를 확인 -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한국에서 했던 연말정산을 그대로 해야 한다고 보면 됨(셀프 행정실이 돼야 함.) 소득,..
도대체 왜? 해외에서 번 돈을 신고해야 하는가? 결론은 거의 비과세되어 세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돈 버는 것은 연말정산 이해가 가는데 해외에서 번 돈을 왜 한국에 세금 신고해야 하나?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세법상 거주자(국내의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국내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은 해외소득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 필요 직업 - 국내 생계가족 있고 직업 및 자산 등이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인정될 때 - 외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 및 영업소 파견된 임직원(주재원은 여기 해당) 그럼 현지(말레이시아)에서도 여기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도 그에 대한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 소득세법상 세금을 내야 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했고 ..
해외근로소득(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거주자증명서 발급방법 별도의 영문버전이 발급없이 거주자증명서가 국, 영문이 혼합된 형태이다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한국정부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크롬 사용권장)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검색을 누르고 검색창에 '거주자증명서' 입력,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클릭 각종 설치프로그램 설치...안되면 홈페이지 하단 통합설치 프로그램 클릭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검색을 누르고 검색창에 '거주자증명서' 입력,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클릭 어느 포스팅에는 위의 입력자료는 대충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나 ..

반응형